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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일윤-민주당 김세웅 '의원직 상실'

김윤수

입력 : 2008.12.24 18:26


무소속 김일윤 의원과 민주당 김세웅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일윤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18대 총선 당시 자신의 선거조직원 9명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살포하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와 함께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세웅 의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총선을 앞두고 전주시내 모 음식점과 노래방에서 선거구민 14명에게 백여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하고 명함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8대 국회의원 가운데 이무영·이한정 의원에 이어 모두 4명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