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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사용을 조건으로 자사 제품만 공급받도록 강요하고 주유소 공급가격을 마음대로 정한 SK에너지와 GS칼텍스 등 5개 정유사업자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업자들은 주유소가 석유제품을 모두 자신들로부터 공급받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나 손해배상 등 제재를 가할 수 있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 제품 공급시 대략적 가격만 알려주고, 일정기간 후 최종가격을 통보해 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정유사들이 이런 식으로 가격 경쟁을 피하고, 주유소가 유리한 조건으로 석유제품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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