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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파기 돈만챙긴 연예기획사 대표 집유

입력 : 2008.12.24 16:15


울산지법 제 4형사 단독 최주영 부장판사는 24일 방송사와 빅스타 공연을 계약한 뒤 4억대의 공연 판권료만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A씨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해 집유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0월 울산문화방송에 빅스타 콘서트 공연을 하자고 제의한 뒤 공연은 열지 않고 공연판권료 명목으로만 3차례에 걸쳐 4억 1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