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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현금거래상 유죄, 게임 현금거래시장 '흔들'

입력 : 2008.12.24 15:46


인기 온라인게임인 `리니지'의 게임머니를 현금거래해 약식재판에서 벌금을 선고받은 현금거래상들에게 정식재판에서도 유죄가 선고돼 온라인게임 현금거래시장에 큰 파문이 일 전망이다.

현금거래시장에서 유통되는 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의 상당수가 현금거래를 직업으로 하는 현금거래상에 의해 공급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현금거래상에게 유죄를 선고해 이미 1조원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는 온라인게임 현금거래시장은 존립기반 자체를 위협받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24일 "파장이 워낙 커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서도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현금거래상들은 단속 대상이 되며 나아가 현금거래 중계사이트 역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광부 관계자는 "이미 현금거래 중계사이트들은 현금거래상들을 묵인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중계사이트에 더 무거운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업적인 현금거래에 상당 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현금거래 중계사이트들은 현재와 같은 영업을 계속할 경우 불법행위를 중계하는 셈이 된다. 그렇다고 현금거래상을 내몰 경우 상당한 수익저하를 각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 현금거래 중계사이트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본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상당한 파문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게임아이템이나 게임머니 등 게임 결과물의 금전적 가치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게임업계는 게임 속 `자산'에 대해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나 아이템은 실제의 물건이 아닌 프로그램에 불과한 것으로 소유권은 개발자에게 있으며 현금거래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머니와 아이템은 게임 속에서 현실의 물건과 마찬가지이며 이미 고가의 아이템은 수 백만원에 거래되는 상황이므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옛 문화관광부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진법) 개정을 추진할 당시 게임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

게진법 개정을 주도한 이영렬 전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과장은 "게진법에는 도박적 목적이 분명한 현금거래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게임 아이템 등 새로운 디지털 자산의 출현에 대비해 거래의 기본틀을 마련하려는 의도도 함께 녹아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게임아이템이나 게임머니 같은 최신의 디지털 자산을 법률이라는 오래된 칼로 재단하려다 보니 현금거래 규제 대상은 모호한 측면이 많았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온라인게임의 현금거래에 대한 법원의 첫번째 판단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판례가 축적될수록 현금거래 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