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전체조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강릉 모 고교 학생회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24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19) 군에게 장기 5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변호인측은 "피고인이 사적인 감정보다 학생회장으로서 후배를 지도하다 순간적 감정과 흥분을 참지 못해 저지른 범행인 데다 피해 유족들도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박 군도 "유가족과 선생님, 학생 모두에게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릉 모 고교 학생회장인 박 군은 지난 10월 20일 오전 9시5분께 교실에서 아침 전체조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홍모(18.2학년) 군을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릉=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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