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17대 대통령 후보 허경영(58)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4일 지난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씨는 지난해 9월 대선 당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서 한국 대표로 참석했으며 고(故) 이병철 삼성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을 역임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 씨는 라디오방송에도 출연해 이같은 내용을 말하며 박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영·2심은 "허 씨는 각종 매체를 동원해 허위사실을 퍼뜨렸고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결혼설을 유포하며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 씨의 범행은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침해했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심어주는 등 선거 정치의 발전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허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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