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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호주법인 직원 60억원 횡령

입력 : 2008.12.24 09:18


외환은행 호주 현지법인의 현지인 책임자가 6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횡령해 은행에 의해 형사 고발됐다.

24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최근 호주 현지법인의 현지인 책임자를 횡령 혐의로 현지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책임자는 7년 전부터 외환은행의 미 달러화 계좌에서 자금을 몰래 찾았다가 채워넣는 식으로 자금을 유용했다. 그러나 지난달에는 700만 호주달러(약 60억원)를 채워넣지 못해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걸렸다.

외환은행은 횡령을 포착한 직후 감사반을 현지로 파견해 현지 책임자를 경찰에 고발한 뒤 자금회수에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약 100만 호주달러를 회수하지 못했지만 해당 직원의 가족들이 모두 상환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인 책임자인 외환은행 호주법인장은 사고 수습을 마무리하고 나서 귀국할 예정이며 외환은행은 공모를 통해 새 호주법인장을 뽑기로 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를 통해 횡령을 발견한 건으로 현지 직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현지 경찰에 고발했다"며 "횡령액을 대부분 회수했으며 나머지 금액도 가족들이 갚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외환은행 LA법인은 신용장(LC)을 개설해 준 교포업체의 부도로 지난달 2천만 달러(약 300억원)를 받지 못하게 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