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청 9-11월 무고사범 45명 적발
A 씨는 고양시내 자신의 땅 1,600㎡를 B 씨가 갈아엎어 이 곳에 심은 인삼씨앗 등 3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났다며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고소장을 냈다.
A 씨는 경찰에서 "인삼씨앗을 심은 곳에 보온막을 씌우고 출입금지를 알리는 표지판까지 세웠는데 B 씨가 이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확인 결과 A 씨가 인삼밭이라고 주장한 땅은 도로 부지로 일부 구간에는 아스팔트까지 깔려 있어 인삼 씨앗의 파종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A 씨는 이 곳에 비닐하우스를 짓는 등 땅 주인 행세를 하려했으나, B 씨가 비닐하우스 옆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 이를 방해하자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 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C 씨는 지난해 10월 고양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95%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냈다.
C 씨는 피해자 D 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는데도 피해자 일행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상처가 났다며 허위 고소했다.
E 씨는 2006년 11월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돼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위증했다고 허위 고소해 무고죄가 추가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올 9월부터 최근까지 3개월간 무고 사범을 집중단속한 결과 모두 45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 기소하고 38명은 불구속 기소했으며 6명을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무고 사건의 종류도 보복형, 책임 회피형, 이익취득형, 맞대응형 등으로 다양하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 남발로 무고한 시민의 피해가 많아지고 막대한 수사력이 낭비되고 있어 무고 사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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