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임금·채용제 개선 및 차등액 지급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비슷한 생산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여성은 생산직, 남성은 기능직으로 분류해 여성에게만 낮은 호봉제를 적용하는 것은 임금차별"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울산지역 시민단체들이 "㈜효성 울산공장이 남녀 임금을 차별 지급하고 있다"며 작년 10월에 낸 진정사건을 조사해 이 회사 대표이사에게 "차별적 임금 지급 및 성별 분리 채용 제도를 개선하고 그동안 여성들이 모자라게 받은 임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효성은 생산직이나 기능직의 채용 자격요건이 기술, 학력, 자격증 등에서 같은데도 생산직에는 여성만, 기능직에는 남성만 채용함으로써 생산직을 사실상 여성 전용직종으로 취급했다.
또 생산직과 기능직의 호봉 표가 다른데다 초임 호봉과 호봉 인상액도 생산직이 낮았고 장기 근속시 도달할 수 있는 호봉 구간도 생산직(35구간)이 기능직(64구간)에 비해 적어 기준 임금으로만 20∼45%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됐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직원을 성별로 분리해 모집한 바 없고, 생산직과 기능직 구분은 성별이 아닌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차이로 인한 직무에 따른 것"이라며 "임금 차이가 있더라도 직무가치 차이에 의한 것이어서 합리적인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하지만 "생산직과 기능직의 임금 차액을 합리화할 이유가 없고 임금의 차이가 직무가치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도 생산직과 기능직의 업무를 기술, 노력, 작업조건, 책임 등의 측면에서 비교한 결과 합리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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