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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투기지역 해제 '없던 일로'…MB 유보지시

김태훈

입력 : 2008.12.22 20:31|수정 : 2008.12.2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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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유력하게 검토됐던 핵심 방안들이 대부분 유보됐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일단 없던 일이 됐습니다.

보도에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해양부는 오늘(22일) 서울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한시적 면제 등의 시행 방안을 확정지을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이 사안은 연말연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봐가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유보지시를 내렸습니다.

[정창수/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장 : 논의의 결론은 좀 더 당과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추후에 결정한다.]

국토부가 부처간 협의없이 서둘러 결론을 내리려고 했다는 지적입니다.

부동산 가격 추락을 막기위해 3가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국토부의 방침은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관계 부처간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이재영/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 투기과열지구문제라든지 지방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면제 같은 것은 저희들이 현재 미분양이 누적된 상황에서는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공공택지에 짓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2년씩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판교신도시의 중대형 평형 소유자는 입주 직후부터, 소형평형 소유자는 입주 2년 뒤부터 집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주택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규정을 민영주택에 한해 오는 2011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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