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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김치도 반드시…'원산지 표시제' 확대

심영구

입력 : 2008.12.22 20:34|수정 : 2008.12.2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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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쇠고기와 쌀에 이어 오늘(22일)부터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됐습니다. 표시 대상도 늘었고 또 음식점 규모 따라 적용되지 않는 곳도 있는데요.

심영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원산지 표시 단속팀과 한 고기 전문점을 찾아갔습니다.

수입산을 섞어 쓴다는 표시가 없습니다.

[단속팀 : 표시방법이…(여기다가 '섞음'자만 하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음식점에서는 무엇에 대한 원산지 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습니다.

[단속팀 : 저런 경우엔 '돼지고기(국내산)' 이라고 표시하는 게 손님들이 이해가 더 쉽죠.]

오늘부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10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에서는 배추 김치도 원산지를 밝혀야 합니다.

이에 따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모든 음식점에서 쌀과 배추김치는 1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이면 어디서 생산됐는지 표시하게 됐습니다.

다만 돼지고기, 닭고기의 경우 규모에 따라 최장 여섯 달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원산지를 속여 파는 '허위 표시'는 예외입니다.

[김형석/농산물품질관리원 기동단속팀장 :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한 경우는 계도기간 없이 바로 적발해서 형사입건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오늘 하루 단속에서 돼지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5건, 닭고기도 1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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