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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남아 제지업체 담합에 과징금 40억

남정민

입력 : 2008.12.21 14:25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시장에서 복사용지 가격을 담합한 4개 동남아 제지업체에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1년 2월부터 3년 동안 한국 수출가격을 담합한 인다키아트, 에이에프피티 등 4개 제지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9억8천8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사가 정기 모임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복사용지 수출 가격을 협의했고, 시장규모가 큰 한국을 중요한 담합대상 시장으로 꼽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의 국내 복사용지 시장의 점유율은 2002년 26.8%에 불과했지만 2004년에는 56.5%로 높아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한국시장 침투를 위해 전략적으로 국내 생산업체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했으며 값을 올릴 때도 사전 합의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