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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닭고기·배추김치도 원산지 표기해야

유영규

입력 : 2008.12.21 14:23


22일부터 음식점들은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기해야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3일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를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된 쇠고기, 돼기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 5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모두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는 식당은 돼지고기·닭고기의 경우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입니다.

배추김치는 쌀과 마찬가지로 100㎡ 이상 중·대형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그리고 위탁급식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