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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면허취소 운전자 경제상태 고려해야"

편상욱

입력 : 2008.12.20 10:29


청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김 모 씨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도로교통법의 공익적 목적에 비해 김 씨가 입게 될 손해가 너무 커 운전면허 취소가 적절치 않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처분은 도로교통법이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 실현과 행정처분 당사자가 입게 될 손실을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꽃배달을 하는 김 씨는 지난 7월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6%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