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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대출' 꾀어 수수료 가로챈 20대 영장

입력 : 2008.12.20 16:53


서울 성북경찰서는 20일 유력 일간지 등에 대출 광고를 낸 뒤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김모(2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일간지에 대출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절차를 위해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1백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14일부터 모두 45여 회에 걸쳐 2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 대부분이 급전을 필요로 하면서도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서민들"이라면서 "이들은 절박한 마음에 확인하지 않고 김 씨의 통장에 돈을 입금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