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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전매 제한 그리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현재 남아있는 부동산투기 규제책입니다.
이들 규제가 곧 상당부분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입을 다물었던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투기 대책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강만수/기획재정부장관 : 투기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전면 재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국토해양부가 추진해 온 각종 부동산규제 완화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은 디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서초, 송파, 강남구 등 마지막 남은 투기지역이 곧 풀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주택의 전매제한은 자동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전매제한은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그리고 공영개발지구 주택에 적용되는데 민간주택은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매제한 폐지는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전에 분양된 민간주택에도 소급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미 분양받은 경우도 전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투기규제안 해제가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과연 얼마나 녹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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