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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동두천시, 시신·유골 화장하면 장려금

유재규

입력 : 2008.12.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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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동두천시가 새해부터 시신을 화장하거나 분묘를 개장해 유골을 화장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동두천시는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면 15만 원, 분묘를 개장해 유골을 화장하면 10만 원, 공설 묘지의 분묘를 화장한 경우에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려금은 주민등록이 동두천시로 돼 있는 시민이 사망하거나 동두천시에 있는 분묘를 개장, 화장한 경우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