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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소득공제 꼼꼼이 챙기자!

입력 : 2008.12.18 15:00


펀드 손실 때문에 우울하더라도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펀드가 있는지 투자자들은 꼼꼼히 살펴야 한다

18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펀드와 관련한 연말 소득공제 대상은 장기주식형 펀드, 장기주택마련 펀드, 연금저축펀드 등 크게 3가지가 있다.

올해부터는 증시 안정 대책으로 정부가 10월 내놓은 펀드 세제지원안에 따라 소득공제 상품에 장기주식형펀드가 포함된다.

근로자, 자영업자 등 개인투자자가 장기주식형펀드에 가입하면서 3년 이상 적립식 투자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분기당 300만 원을 납입 한도로, 납입한 금액의 일정액(1년차 불입액의 20%, 2년차 10%, 3년차 5%)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외에 3년간 배당소득도 비과세된다.

올해 10월20일 이후 불입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현재 펀드에 가입 중인 투자자도 판매회사에 3년 이상 계약연장의사를 전달하고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절세형 상품으로는 무주택 근로자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펀드가 있다.

분기당 300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고, 1년 간 납입액의 40%,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대표적인 절세형 상품인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펀드도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근로자가 분기에 300만 원(연간 1천200만 원) 범위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고, 연간 납입액의 100%,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된다.

연금저축펀드 중 하나인 퇴직연금펀드를 근로자가 개인명의로 확정기여형에 가입한 경우에도 연급저축공제금액을 합쳐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 펀드 투자자들은 증권사나 은행에서 해당 펀드별로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를 받거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관련 절차를 조회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