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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택 교육감 소환조사…형사처벌 검토

정성엽

입력 : 2008.12.1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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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서울시교육감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해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오늘(17일)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빌려 쓴 선거자금 18억 원의 성격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택 교육감이 지난 7월 선거때 지출했다고 선관위에 신고한 비용은 22억 4천만 원입니다.

공 교육감은 이 가운데 18억 여원을 사설 학원장들과 사학 재단 등에게서 빌렸다고 신고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이 돈의 성격을 밝히는 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빌린 돈이면 문제될 게 없지만 빌린 돈을 가장한 후원금이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또 이 돈의 대가성 여부도 조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앞서 관련자 40여 명을 조사하고, 선거 기획사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오늘 공 교육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기소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혀 처벌 쪽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주경복 후보도 다음주 소환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특히 전교조의 공금 등 8억 원을 주 후보에게 지원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을재 전교조 조직국장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국장이 주 후보 선거캠프에서 자금 관리를 총괄한 만큼 주 후보가 이 돈의 유입 경위를 사전에 알았을 것으로 보고, 형사처벌 수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