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납부 23%에 그쳐
"먹고살기도 어려운데 과태료까지 내려니 힘이 빠지네요."
경기침체 여파로 강원도 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율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말 현재 도내에서 신호ㆍ속도ㆍ지시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자에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27만1천743건으로 139억2천600만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납부한 건수와 금액은 6만4천133건에 32억3천300만원으로 23.6%의 사상 최저 납부율에 그치고 있다.
이는 2006년 72.5%에 이어 작년 67.6%에 달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과태료 납부율이 3배 이상 급감한 수치여서 추락한 서민경제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과태료 납부율이 사상 최저치를 보이자 경찰은 장기 미납 차량에 대한 공매 등 강력조치에 나서고 있으나 반짝 효과 만 나타날 뿐 경기침체로 성난 주민 등의 반발 만 사고 있다.
이와 함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경찰의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06년 25만1천943건(129억9천200만원)에서 지난해 32만4천132건(167억6천300만원)으로 증가했다가 올해는 27만1천743건으로 다소 주춤한 추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기불황 여파에 따른 사상 최저의 과태료 납부율이 '지키지 않아도 그만, 내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식의 준법의식 저하와 장기 체납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얼마 전 과태료 미납 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에 나섰던 한 경찰관은 "상당수가 위반 사항을 인정하고 있지만 일부는 워낙 어려운 실물 경제를 탓하며 '될대로 되라'는 식의 항의도 빈번하다"며 "일부는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요청하는 '읍소형'도 많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경찰은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 위주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설 것을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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