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방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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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토부는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전매 제한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강남 3구에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김용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토해양부가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포함해 부동산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주 대통령 업무보고 때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방침을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주중에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대상 주택은 민간주택으로 한정하고, 공공주택은 당분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아파트 전매제한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매제한은 주택을 분양받은 뒤 일정기간은 팔 지 못하도록 한 규정으로, 이달 초부터 완화된 규정이 적용돼 수도권에서는 짧게는 1년, 길게는 7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와 함께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 아예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지난 달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 해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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