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서 유가환급금 가져가" 근로자 호소 잇따라
일용근로자의 유가환급금이 이달 2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얌체 업체들이 환급금을 가로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7일 국세청 유가환급금 상담센터에 따르면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며 대책을 호소하는 전화가 최근 꾸준히 걸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한 상담원은 이달 들어 자신이 받은 관련 전화만 네 통으로 사나흘에 한 통씩 들어온 셈이라며 다른 상담원들을 합칠 경우 상담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가환급금 상담센터 소속 상담원의 수는 현재 모두 80명이다.
민주노동당 민생본부 역시 지입차주들을 중심으로 유가환급금을 업주에게 빼앗겼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는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글이 곳곳에 실려 있다.
'완트유(want you)'란 ID를 쓰는 한 네티즌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 회사 차를 쓰는 데 유지비와 보험비, 세금을 모두 회사가 부담하니 당연히 환급금은 회사가 가져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적었다.
그는 "환급금 24만 원을 받아 회사가 경비를 삭감하겠다는데 억울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고 덧붙였다.
유가환급금은 차량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해 총급여 3천6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일용근로자, 종합소득 2천400만 원 이하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지급받는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어느 정도 보전해 주기 위해 세금을 일부 환급해 주는 개념이기 때문.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건 업체들이 유가환급금을 대신 받아챙기는 것은 허용될 수 없지만 피고용자들은 반발할 경우 입게될 불이익을 우려해 억울해도 벙어리 냉가슴을 앓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실업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용근로자의 경우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할 것으로 보여 실제 피해는 드러난 수준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환급 규모가 최대 24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도 신고를 꺼리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판단된다.
민노당 송재영 민생본부장은 "주무부처의 홍보 부족과 감시감독 소홀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면서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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