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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7월에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부정 시비와 관련해, 검찰이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을 오늘(17일) 오전에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주경복 전 후보를 도운 전국교직원노조 간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을 오늘 오전에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 교육감은 지난 선거 때 지출한 선거비용 22억 4천만 원 가운데, 80%가 넘는 18억 2천만 원을 사설 학원장과 사학재단, 학교장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선관위에 신고했는데, 검찰은 이 돈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 대가성이 있는 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공 교육감의 선거 기획사와 선거총괄 본부장을 맡았던 최모 씨가 운영하는 학원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 교육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형사처벌 여부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주경복 후보 캠프의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이을재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국장이 전교조 서울시 지부 공금과 모금액을 합쳐 모두 8억여원을 주 후보 캠프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억 8천만 원은 미신고 계좌에 전달했고, 그 중 5천만 원은 주 후보의 비공식 선거운동원에 따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주경복 후보도 다음 주에 소환해 선거자금 지원을 요청했거나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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