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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 몰카' 30대 치료강의 수강 명령

입력 : 2008.12.16 10:17


대구지법 제 12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호)는 16일 헬스장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여성 회원들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 헬스장 업주 김모(3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헬스장 여자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여자 회원들의 나체를 찍은 것은 서로간의 신뢰관계를 배신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6월 중순부터 7월말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대구 수성구 모 헬스클럽 여자탈의실 천정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뒤 여성 회원들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