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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②친족성범죄 잇따라…법원 솜방망이 처벌 '여전'

입력 : 2008.12.16 16:55|수정 : 2008.12.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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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험해지는 세상 속에서 아이들에게 가정과 가족은 가장 큰 보호막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이런 가족 안에서 성폭행이라는 끔찍한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청주 사건'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반발여론은 길거리 시위에 이어 인터넷 공간에까지 번져나갔다. 한 포털 사이트에서는 판결 내린 부장 판사를 탄핵하자는 서명운동까지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솔직히 판결에 대한 비판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비판하는 건 좀 문제"라며 "인터넷에 판사 개인에 대해서 도배질을 하고 막 난도질을 하는 것은 좀 곤란한 느낌이 든다"고 오히려 불만을 표시했다. 

법원이 피고인 네 명에 대해 집유 선고한 이유는 터무니 없었다. 법원이 형 선고의 근거로 든 이유는 크게 세가지다. 즉 ▲피고인 가족들이 정신 장애인인 피해자를 돌봐야 한다는 것▲큰 아버지와 둘째 작은 아버지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피고인 개개인이 가진 간질이나 자살 기도 등의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경환 (성폭력 상담지원)군법무관은 "영국 양형기준을 보면, 동일 피해자에 대해서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강간이 이루어지면 그 경우는 양형 기준에서 가장 높은 유형에 속하게 되고 기준 형이 15년"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한국의 법원은 이른바 '청주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내용은 징역 3년에 집행유행 4년의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이는 집행유예 최대한도인 3년에 맞춘 것으로 결론에 양형을 맞춘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남성 중심의 가치관이 반영된 대표적인 판결로 평가했다.

(SBS인터넷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