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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9급과 기능직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저소득층 응시자가 1%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은 일반직 9급 공채시험과 기능직 채용시험 때 선발인원의 1% 이상을 2년 이상 경과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 공무원 공채시험에서는 9급 선발예정 인원의 1%인 국가 공무원 25명과 지방공무원 40명을 저소득층 가운데 채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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