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16일 10대 소녀와 성매매를 한 후 대금을 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2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3일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자신의 자취방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B(18) 양과 성관계를 가진 후 성매매 대금 30만 원을 주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B 양을 자취방에서 데리고 나온 뒤 은행에서 돈을 찾아 오겠다고 속여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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