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식이나 졸업식에서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를 제창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일본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도 통신에 따르면 후쿠오카 고등재판소는 "학교장이 입학식이나 졸업식에서 기미가요를 제창하도록 한 뒤 이를 위반한 교사들에게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며 교장의 이런 명령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만큼 위헌"이라고 제기한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후쿠오카 지방재판소는 기타큐슈시 교육위원회가 학교장의 기미가요 제창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 교사들에게 감봉 처분을 한 것은 "헌법 위배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기미가요와 관련한 직무명령을 둘러싼 소송에서 지난해 2월 최고재판소가 음악 교사에 대한 연주 명령을 합헌으로 인정한 적은 있지만 제창 거부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