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해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현재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25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76억5천만 원입니다.
공개 대상자와 체납액은 지난해 11명과 31억4천500만 원에서 각각 배 이상 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 건축업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업종, 도소매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금액별로는 1억에서 2억 원 사이의 체납자가 17명으로 가장 많고, 10억 원을 넘는 경우도 2명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