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상 생년월일이 다르게 등재된 6만7천여명에 대해 일제정비 사업을 벌여 11월까지 5만806명의 생년월일을 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가 7월부터 실시한 이번 생년월일 불일치 해소 특별사업은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에 표시된 생년월일이 달라 혼인신고, 상속, 여권 발급, 연금 수급 등에서 국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968년 주민등록번호제도가 도입된 이후 40년 만에 처음 시행됐다.
행안부 조사 결과,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간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은 사람 6만8천여명 가운데 연락이 되지 않거나 생년월일 정정을 거부한 1천여명을 제외한 6만7천306명 가운데 3만5천764명은 각 읍.면.동에서 잘못된 주민등록부상 생년월일을 가족관계등록부에 표기된 생년월일에 맞게 정정했다.
또 가족관계등록부에 표기된 생년월일이 잘못된 사람 가운데 출생신고서 등 증빙서류가 있는 1만2천52명은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주민등록부상 기록에 맞게 정정했다.
특히 증빙서류가 없는 4천50명은 법원에 재판을 신청, 이 가운데 98.5%인 3천990명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생년월일을 바꿨다.
이 밖에 8천844명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바꾸기 위해 현재 재판을 진행중이다.
생년월일 정정 희망자 가운데 나머지 6천644명은 아직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정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
목영만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현재까지 생년월일이 정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시.도별로 계속 정정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법원 행정처와 협의, 생년월일 불일치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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