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 개정안 등 13개 감세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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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나라의 한해 살림살이를 좌우할 새해 예산안이, 결국 여·야 합의에 실패한 채, 오늘(13일) 오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지출규모는 정부 원안보다 7천억 원이 늘어난 284조 5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먼저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 오전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 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188명 가운데 184명이 찬성했으며, 반대가 3명, 기권은 1명이었습니다.
민노당은 본 회의 참석 자체를 거부했고, 민주당은 본 회의장에는 들어왔지만 표결에는 불참한채 단상을 에워싸고 장내 시위를 벌였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뭐하는 거야?]
[김형오 의장 사퇴하라!]
오늘 확정된 새해 예산은 기금까지 포함해 모두 284조 5천억 원으로 정부 원안보다 7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른바 대운하 의심 사업과 이상득 의원 지역구 건설 예산에 대한 민주당의 삭감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됐던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등 13개 감세법안도 어젯밤,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본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내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전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확대 경제대책회의를 열어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데 이어 오는 16일 경제운용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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