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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 284조5천억원…조기집행에 '승부'

입력 : 2008.12.13 13:25

경기부양·서민지원·지방재정 확충 초점


내년도 나라살림을 꾸려갈 예산안이 올해도 수차례의 회의장 점거와 농성, 정회 등으로 난항을 겪은 끝에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최종 확정됐다.

새해 예산은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으로 정부가 수정제출한 283조8천억원 보다 7천억원 증가한 284조5천억원이다.

회계간 이동을 제외한 예산순계 기준으로는 217조5천억원으로 수정안에 비해 1천억원이 감소했다. 총액대비로는 변동폭이 크지 않지만 정부안에 대해 상당부분 삭감과 증액으로 수술이 가해져 내용은 많이 달라졌다.

세출 증가분은 주로 어려워진 경제현실을 반영, 금융지원과 부족해진 지방재정 보충, 서민생활 안정 등에 쓰여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경제 침체를 완화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도 예산안 국회통과가 법정시한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나마 연말까지 가지 않아 재정 조기집행을 할 수 있게된 점은 다행이라고 반겼다.

◇ 정부안보다 7천억원 증가

내년 예산 총지출은 정부안에 비해 7천억원이 증가했다.

순계 기준으로는 1천억원이 줄었는데 지난 2006년 예산심의때는 1조1천억원이, 작년에는 1조4천억원이, 올해 예산은 1조1천억원이 각각 국회에서 깎였지만 경기 침체를 우려한 국회가 삭감폭을 줄였다.

감세규모도 13조5천억원이나 돼 경기회생을 지원하게된다.

내년 재정지출은 순계 기준으로 올해에 비해 11.5%가 늘어나는 것으로 증가율은 2006년에 5.7%, 2007년에는 마이너스 0.4%, 올해가 10.4%인 것과 비교하면 예년에 비해 매우 커졌다.

정부와 국회는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를 동시에 추진하는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날로 위축돼 가는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로 부족해지는 재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하는데 일반회계 국채규모는 당초의 정부안 17조6천억원에서 19조7천억원으로 확대됐다.

정부와 국회는 이에 앞서 추가 감세를 2조3천억원 규모 하기로 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2조원이, 종부세 합리화를 위해 3천억원 등이 소요된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대책 규모는 33조원이며 2011년까지 감세효과 등을 누적할 경우 79조원으로 확대돼 외국에 비해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 경기부양.지방재정.서민지원에 초점

늘어나는 세출은 주로 금융안정 지원과 지방재정 확충, 일자리 창출 등 경기부양, 서민생활 안정 등에 쓰인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인턴제 확대 등을 통한 직업훈련 강화, 벤처기업 활성화,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등에 올해 대비 41.2% 증가한 4조9천억원을 투입한다.

복지 지원도 확대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비를 4.8% 올리고 영유아 보육비도 하위 50% 까지 확대한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확충된다.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및 지방교통망 확충 등에 완공위주 집중 투자가 이루어져 올해 대비 26.0% 증가한 24조7천억원이 배정됐다. 정부의 수정안에 비해서는 1천억원이 줄어든 것이지만 큰 폭의 증가율이다.

중소기업 및 금융시장 안정 지원 예산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지역신보 등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을 1조1천6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정책지원을 대폭 늘려 정부안보다도 1조5천억원 늘어난 3조9천억원이 배정됐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 교부세가 감소하면서 어려워지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1조9천억원을 추가지원한다. 정부안에 비해서도 8천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연말까지 미루지 않아 천만다행"

정부 예산안 처리가 헌법에서 정한 시한을 어긴 것은 2003년 이래 올해까지 연속 6번째다.

내년 예산안 확정이 지연되면 집행 자체도 늦어질 수 밖에 없어 정부에서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가 닥친 올해만큼은 반드시 기한내에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열흘 이상 늦어졌다.

하지만 매년 관행처럼 12월 말이 돼서야 처리하던 것이 올해는 상대적으로 빨랐다는 점에서 정치권도 처리지연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있다. 예결위 상설화 등 고질적인 지연처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도 이때문이다.

예산안을 12월2일까지 처리하도록 헌법에 명기한 것은 예산안이 확정돼야만 배정계획을 만들고 각 부처가 계획을 세워 내년 초부터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도 12월 말까지 처리가 미뤄졌다면 예산의 60%가 배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이 늦어져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나 서민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관련 지출 등도 늦어질 수 밖에 없었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최근 국회의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당부하는 브리핑에서 "예산은 집행준비에 30일이 필요한 만큼 늦게 처리되면 지자체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아 최종예산 편성이 지연되면서 일부 사업은 6개월 이상 추진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의 경우 정권 교체 이후 이명박 정부가 처음 편성한 예산으로 여야간에 이견이 컸고 마지막까지도 의견조율이 안됐지만 나름대로 데드라인을 정해 일정을 강행한 것은 처리 지연시 발생할 수 있는 서민들의 고통을 우선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2001년 이후 2003년 예산안을 제외하면 매년 처리가 지연됐고 올해도 다소 늦어졌지만 그래도 연말까지는 가지 않아 천만다행"이라면서 "정부에서도 예산배정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60%가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