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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법안, 본회의서 직권상정 유력

입력 : 2008.12.12 15:07


종합부동산세 등 감세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심사기일로 지정한 이날 오후 1시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세법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본회의에 직권상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일내에 법안이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은 만큼 예산안의 정상적 처리를 위해 예산부수법안인 감세법안도 본회의에 직권상정으로 올릴 것"이라며 "다만 농어촌 특별세 폐지법 등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있어 오늘 직권상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에서 감세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노동당이 회의실을 점거, 실력저지에 나서면서 심사기일을 넘기게 되자 관련법에 따라 해당 법안들을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로 송부했다.

김 국회의장은 당초 감세법안을 포함, 총 16개 법안에 대해 11일 자정으로 심사기일을 지정했다가 12일 오후 1시로 연장했다.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이날 낮 12시께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민노당측에 "점거를 풀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실제로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민노당은 법사위 상황이 종료되자 이날 오후 점거를 풀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