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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연말정산 이제 준비들 하셔야할 텐데요. 세금을 더 환급받기 위해서 허위 영수증을 제출했다가는 형사처벌까지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연말정산 때 세금을 부정 환급받기 위해 가장 흔하게 쓰는 수법이 가짜 기부금 영수증 제출입니다.
회사원 김 모 씨 등 3천 8백여 명은 연말정산 때 가짜 영수증을 제출했다가 지난 10월 창원지검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5년과 2006년, 한 종교단체에서 가짜 영수증을 무더기로 발급받아 최고 3백만 원까지 세금을 환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중 부정 환급액이 150만 원이 넘는 113명은 불구속 기소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습니다.
앞서 광주 지역에서도 허위 기부금 영수증 180여 장을 종교 단체에서 받아 동료 회사원들에게 돌린 한 모 씨 등 4명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세무당국은 이들에게 1억 2천만 원의 세금을 다시 부과했습니다.
[오세인/대검찰청 대변인 : 일부 종교시설 운영자들과 안정적 수입이 있는 대기업의 고소득 근로자들이 결탁해서 대규모로 소득세를 포탈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신고하고 2월 급여때 돌려받게 돼있는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허위 영수증을 제출했다 발각될 경우 40%의 가산세가 새로 부과됩니다.
허위 기부금 신고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국세청이 표본 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데 이어, 검찰도 철저한 단속을 통해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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