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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무소속 이무영 의원과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이 18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이밖에도 의원직 유지가 위태로운 의원들이 13명이나 더 있어서 무더기 재선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무소속 이무영 의원에 대해 벌금 3백만원 형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해 북침설을 주장하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선고 즉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또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에 대해서도 당과 비례대표 후순위자들이 제기한 당선무효 소송에서 이 의원의 당선무효를 선고했습니다.
이들 두 명 외에도 18대 국회 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이나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은 33명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1, 2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 받은 의원은 모두 13명입니다.
한나라당이 4명, 민주당 3명, 친박연대 3명, 창조한국당 1명, 무소속 2명입니다.
특히 18대 의원들의 선거 재판에서는 항소심 감형 사례가 없는 만큼 이들이 무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금 배지를 유지하는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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