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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경제] 이물질 신고 '식파라치'에 포상금

입력 : 2008.12.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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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봄 한 참치회사의 참치캔에서 톱날이 나왔는가 하면, 햄버거에서는 쇠주걱 조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식품 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이물질을 신고한 '식파라치'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리조각이나 금속 등 인체에 직접적인 해를 줄 수 있는 이물질이 제조과정에서 들어간 식품을 신고하면 포상금 3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10만 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재가공해 판매하면 7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식약청은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식파라치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