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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감투' 공기업 감사 직무 태만땐 해임 조치

김용욱

입력 : 2008.12.1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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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기업 감사가 직무를 게을리할 경우, 해임되고 경영부실을 초래한 공기업은 인사와 예산상의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결산서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해당 기관에는 주의와 경고를 주거나 관련자 인사를 요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해당 기관의 감사나 감사위원이 관련 직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게을리했다면 이들을 해임하거나 해임건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