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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던 소녀 성폭행한 '목사'에 영장

입력 : 2008.12.11 09:49


충북지방경찰청은 11일 자신의 교회에서 돌보고 있던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A(54ㆍ목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초 오후 8시께 자신이 목사로 있는 교회의 사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B(13.중1)양이 혼자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성폭행을 하는 등 지난달 12일까지 모두 10여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은 부모의 이혼으로 마땅히 지낼 곳이 없어 이 교회의 한 신도 도움으로 올해 초부터 사택에서 생활해왔으며 지난달 B 양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성폭행 사실을 확인한 아동상담기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A 씨를 검거했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