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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기부금에 140억원 '세금 폭탄'이라니..

이호건

입력 : 2008.12.1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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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한 사업가가 6년 전 주식과 현금 등 수백억 원대의 재산을 기부해서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이 700명이 넘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세금 140억 원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들어 재단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2년 한 생활정보지 창업주인 황필상씨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아주대학교에 회사 주식과 현금 21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학교측의 권유로 장학재단이 만들어졌고, 6년 동안 아주대 등 19개 대학에서 733명이 41억 원이 넘는 장학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갑자기 140억 원짜리 세금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회사 주식 90%를 기부한 것에 대한 증여세 백억 원과,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긴 가산세 40억 원을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익재단 등을 악용한 기업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전체 주식의 5%를 넘어 증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는 현행법 규정을 적용한 겁니다.

[수원세무서 관계자 : 그 자체가 상속 및 증여세법에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세된 것이에요. 관련 규정이 있어요.]

전문가들도 순수한 기부와 편법 증여를 구분하기 쉽지 않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중교/연세대 법학과 교수 : 순수한 의도로 공익 법인의 재산을 추려내는 분들의 경우에는 고액의 과세를 당하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지만 가려내기가 쉽지 않아서 제도적 보완도 쉽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황필상/기부자 : 그래도 순수한 기부를 이렇게 훼손할 수 있을까. 140억을 세무서에서 정말 징수 한다면 저희 재단은 문 닫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현금이 없는데...]

순수한 목적에서 시작된 한 사업가의 기부와 선행이 제도적인 한계로 자칫 물거품으로 돌아갈 위기를 맞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