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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검찰 피의자 면담 거부 경찰관에 '유죄'

입력 : 2008.12.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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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검찰의 인권옹호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충남경찰청 소속 45살 김 모 경정에 대해 자격정지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김 경정은 2006년 12월, 사기 혐의 피의자를 긴급체포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요청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이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다' 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T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