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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속기 옮기면 차가 움직이지 않아도 음주운전"

정성엽

입력 : 2008.12.09 20:44|수정 : 2008.12.0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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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연말 술자리에서 조심하셔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는 두번째 보도. 오늘(9일)은 음주 운전 또 대리운전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을 알아봤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45살 양 모 씨는 술을 마시던 중 도로변 주차 구역에서 차를 빼려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의 오른쪽 바퀴가 50cm 정도 도로로 넘어간 순간 음주 단속에 걸려 벌금 15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양 씨로서는 억울한 심정이겠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차를 움직이기 위해서 변속기 조작을 마치면 그것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

변속기를 주행이나 후진쪽으로 옮겨 놓는 순간, 차가 움직이지 않았더라도 음주 운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반면 자동차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거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끌고 간 경우는 음주 운전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대리 운전을 이용하는 경우도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대리 운전사가 낸 경미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주가 책임져야 합니다.

[민영자 과장/삼성화재 자동차업무파트 : 대리운전 사고라도 자동차 보험 약관상 1억 원 이하의 대인 사고에 대해서는 차주가 가입한 보험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문제는 대리 운전자가 1억 원 이상의 피해를 낸 경우입니다.

1억 원까지는 차주가, 1억 원 초과 부분은 대리 운전자가 배상하도록 돼 있지만 대리 운전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차주가 고스란히 개인 배상해야 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럴 때를 대비한 보험 특약에 들거나, 무엇보다 대리 운전자의 보험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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