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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건강보험 가입자격이 국내 거주 석 달 이상으로 바뀝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재외동포와 외국인은 석 달 이상 국내에 살아야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유학과 취업 등의 사유로 석 달 이상 체류가 확실할 때는 현행대로 건강보험료를 한 달치만 내도 가입자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외동포들의 경우 올해부터 한 달만 보험료를 내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국내 의료 이용을 크게 늘려 건보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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