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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는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제3자에게 발급된 사실을 곧바로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기관에 사전 신청한 사람은 제3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경우에 이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 전송이나 우편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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