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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화재참사' 건물 관리업체 적극 사법처리

정유미

입력 : 2008.12.0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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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기도 이천경찰서는 창고 관리를 맡고 있는 업체 관계자 등 이미 출국금지된 4명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8일 창고 관리를 맡고 있는 S사의 서울 본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계약 관련 서류 등을 분석하며 화재의 피해를 키운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자신이 해야 할 용접 작업을 이미 구속된 보조 용접공 남 모씨에게 시킨 혐의로 주 용접공 40살 임 모씨를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가 9일 오전 경기도 이천의 효자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