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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멜라민 분유 파동' 첫 집단소송 기각

김경희

입력 : 2008.12.0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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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에 오염된 분유를 먹고 신장결석에 걸린 영아들의 부모들이  분유 제조사 '싼루사'를 상대로 제기한 첫 집단소송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허베이성 고등인민법원 측은 관계 당국이 멜라민 파동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송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멜라민 분유 피해 관련 개별소송들도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이 한 건도 없는 가운데, 집단 소송마저 기각돼 29만 명에 달하는 멜라민 분유 피해자들이 분유 제조사들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