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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돼지고기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돼 아일랜드 정부가 회수조치에 나선 가운데, 같은 시기에 생산된 돼지고기 90t이 국내에도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9월 이후 아일랜드에서 생산된 돼지 목뼈와 내장 등 모두 90t의 돼지 부산물이 국내에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해당 물량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와 함께 전량 회수명령을 내리고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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