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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간' 감세심사…감세액 되레 2조원 늘어

입력 : 2008.12.07 12:27


국회 기획재정위의 정부 감세법안 심사과정에서 감세 규모가 오히려 정부안보다 2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재정위가 처리한 감세법안에 따른 세수추이를 집계한 결과, 내년도 세수는 정부안보다 2조2천억원 가량 더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당초 14조원 규모의 감세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특히 1가구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간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감면 신설, 고향주택 취득시 1가구2주택 합산 제외 등 새로운 감세항목까지 신설돼 감세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 예상이다.

한나라당이 정부 원안 처리에 방점을 뒀고 야당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이유로 들어 민주당 6조원, 자유선진당 3조원 감세 축소를 공언해왔다는 점에 비춰 국회의 심사작업이 거꾸로 간 셈이다.

이는 여야 간 입장차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정치적 타협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부가가치세 3%포인트 인하 요구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개별 부가가치세를 대폭 인하하고 새로운 조세특례를 신설하는 타협안을 만들어 합의를 이끌어 냈다.

구체적으로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로 2천340억원,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확대로 4천400억원, 회사택시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 확대로 1천370억원의 세수가 줄고, EITC(근로장려세제) 지원 확대로 3천400억원, 조합예탁금 비과세한도 확대로 2천430억원의 세금이 추가로 줄어들게 됐다.

민주당 역시 한나라당으로부터 이런 감세안을 받아내기 위해 애초 대대적 삭감을 공언했던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감세법안에서 오히려 정부안보다 감세폭이 더 커지는 안을 수용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에서 과표구간별 시행 시기를 조정하면서 3천510억원 세수 감소가 발생했고, 양도소득세에서도 당초 안보다 4천억원 이상 세수가 추가로 줄어들게 됐다.

다만 상속.증여세 감세를 실시하지 않기로 해 정부가 예상했던 8천700억원의 세수 감소를 막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성과라면 성과로 꼽힌다.

여야는 이런 결과를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경제난 극복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7일 "정부안외 감세 항목은 민주당의 감세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새로 늘어난 것"이라며 "부자감세를 막겠다던 민주당의 논리가 결국 포장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다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경제정책의 우선 순위는 재정건전성이 아니다"며 "아직은 재정건전성을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어서 단기간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감세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부자감세가 줄어들고 서민감세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감세폭이 더 커졌다"며 "감세 규모를 줄이려면 고소득층인 소득세와 법인세 윗 과표구간을 많이 깎아야 하는데 한나라당의 반대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