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중 5명 위헌의견 냈지만 6명 못미쳐 '합헌'
영화관 입장료에 3%의 부과금을 덧붙여 관람객에게 징수한 뒤 영화발전기금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이 위헌의견을, 4명이 합헌의견을 각각 냈으나 '위헌 결정'이 되려면 3분의 2인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합헌'이 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영화관을 운영하는 A씨와 관람객 B씨가 "입장료에 영화발전기금을 포함하는 것은 영화관 경영자의 직업수행 자유와 관람객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2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5% 이하 범위에서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고, 영화관 경영자는 이 부과금을 수납해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도록 규정하며 시행령에는 3%를 부과해 매월 말일까지 징수한 부과금을 다음달 20일까지 영진위에 내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영화관 관람객은 영화라는 단일 장르 예술의 향유자로 집단적 동질성이 있고 영화발전기금의 집행을 통한 영화의 장기적 발전이익은 결국 관람객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관람객을 부과금 납부의무자로 정한 것은 합리성이 있고 액수가 소액이며 한시적으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과금을 징수해도 관람객의 재산권이나 영화관 경영자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관람객은 영화의 본래적·전형적 소비자라는 점에서 평등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공현 재판관 등은 "영화를 관람하는 것은 우연한 사정일 뿐 관람객이 역사·사회·법적으로 동질성 있는 특정집단이 아니고 영화산업 진흥에 책임성과 효용성이 인정되는 집단은 그 산업 종사자이지 불특정 다수 소비자가 아니므로 관람객을 책임 있는 집단으로 선정한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영화관 입장료 부과금은 2007년 7월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징수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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