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징역 3년이라니…."
법정에서 '징역 3년'이라는 판사의 선고에 충격을 받고 쓰러졌던 50대 피고인은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모아 가로챈 사기범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지법 형사 12단독 이병주 판사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모(51)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변 씨는 인터넷에서 다단계 형태로 투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업체 사이트에서 "사이버머니 형태로 단기간에 원금의 3배가 넘는 수익을 올리게 해 주겠다"고 속여 지난 2월 부터 4개월 동안 83명으로부터 투자금 11억 8천900만 원 가량을 넘겨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심근경색을 앓고 있었다는 변 씨는 4일 오전 광주지법 형사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판사가 징역 3년형을 선고하자 갑자기 쓰러져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으나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