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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문국현 대표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이한석

입력 : 2008.12.0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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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 공천 추천 대가로 이한정 의원에게서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대표가 이 의원에게 6억 원의 당비를 받고 의원직 당선이 가능한 순위의 비례대표로 추천한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후보자 추천과정으로 볼 수 없고 대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